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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2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8:33 경 춘천시 C에 있는 ‘D’ 한복 대여점 매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 주인 피해자 E(46 세, 여 )에게 찾아가 이전에 한복을 대여하기 위해 계약하였던 돈을 돌려 달라며 ‘ 돈을 내놓아 라, 니 마음대로 해 봐라, 못 나간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한복 대여점 내에서 한복을 고르고 있던 다른 손님이 그냥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한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복 대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환불을 받으려 항의를 하였던 것이지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5. 11. 15:11 경, 같은 날 17:36 경에도 피해 자의 가게에서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들이 출동하기도 하였는데, 2017. 5. 11. 15:11 경에는 경찰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게 CCTV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14만 원이 아니라 2만 원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어 바닥에 버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한 시간 가량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하여 피해 자가 업무를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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