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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18가단13293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2 목록 분할표의 당사자 란 기재 각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들과 F(개명 전 G)이 H로부터 공동으로 상속하여 공유하던 중 F이 2017. 6. 15.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2/9)을 매도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 C, D이 각 2/9, 피고 B이 3/9의 비율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에는 다툼이 없으나, 그 가액배상액에 대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7. 12.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사용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합계 2,668,000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9. 10. 7. 기준 시가(감정평가액)는 합계 1,094,805,6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는 데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1,094,805,61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목록 이전지분 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 목록 분할표 지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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