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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520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기초사실

부산 금정구 I 대 605㎡ 및 그 지상의 별지1 목록 순번 2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망 J(1983. 1.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가 1983. 1. 1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3. 9. 9.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상속인 지분 K 2730분의 195 L 2730분의 780 M 2730분의 195 N 2730분의 180 원고, O, P, Q, R 각 2730분의 120 피고 B 2730분의 156 피고 C, D, E, F, G, H 각 2730분의 104 N은 1985. 4. 1. S에게 자신의 소유지분 중 2730분의 36 지분을 이전하고 나머지 2730분의 144 지분을 소유하였고, 위 토지는 1985. 4. 12. 부산 금정구 T 도로 8㎡와 I 대 59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원고, K, L, M, N, 양정구 등은 피고들 및 O, Q, R, G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88가합30067호)를 제기하였고, 1989. 8. 11.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과 부산 금정구 U 대 17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고, 이 사건 제1 토지는 원고, K, L, M, N, P, O, Q, R(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공유로, 이 사건 제2 토지는 피고들의 공유로 하고 각 공유물 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이하 ’이 사건 재판상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 사건 제2 토지로 분할되었고, 원고, K, L, M, N, P, O, Q, R, S은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소유하고 있던 각 지분에 관하여 1993. 2. 24. 피고들에게 1989. 8. 11.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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