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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2.06 2014고단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위 양계장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양계장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공사 계약금이 필요하다. 정부보조금이 2011. 10.에 나오고, E회사에서도 돈이 나올 것이다. 돈이 나오면 바로 갚을 수 있으니 돈을 좀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D은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8. 29.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2011. 10. 29.까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D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축협에 약 2억 원의 대출금 채무와 사료회사에 외상대금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양계장 신축공사는 총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공사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은 전혀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양계장을 완공한 후 정부보조금 2억 1,000만 원, 농협대출 3억 8,000만 원, 양계설비업체로부터 1억 6,000만 원 상당의 시설설비 지원 등을 통하여 양계장을 운영하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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