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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53418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며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57-50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일대에서 신축호텔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회사이고, 원고는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며 피고와 사이에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문업무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가 자문수수료 7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가 공동자문사로 참여하였으나 이후 금융자문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하였다. 이하 공동자문사에 관한 내용은 생략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 또는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57-50 외 필지 와 관련된 신축호텔개발사업(이하 ’대상사업‘)’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자문업무 등에 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의 업무 범위

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효과적인 금융구조(Equity, 신디케이션론, ABS, ABCP, ABL, 전자단기사채, 부동산펀드, 리츠등)에 대한 자문

2. 이 사건 사업 관련 금융을 위한 관련 자료 작성 등에 대한 지원

3. 이 사건 사업 관련한 참여기관 업무조율

4. 이 사건 사업 금융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정관리

5. 기타 이 사건 사업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자문사의 독점적 지위와 그 보장 피고는 제2조에 따른 자문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본 계약의 계약기간에 원고를 통하여 금융자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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