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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가합18580
위약금 등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금융컨설팅업,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C 일원에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D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다.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9. 2. 7.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주선을 포함한 금융자문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보수로 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금융자문업무”의 정의】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본 사업”(‘이 사건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조달(Bridge loan)에 관한 금융자문사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자문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자문업무” 등과 관련한 업무의 주관

2. 본 사업 “Bridge loan(담보대출 및 조합원분담금대출)” 주선 및 대주단 등 금융기관 선정

3. “금융자문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성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 감정평가기관, 법률자문기관, 회계자문기관, 신탁기관 등의 선정과 관련된 상담 및 조력업무

4. “본 사업”의 금융조달구조에 따른 시공사의 선정 및 구성과 관련된 주선, 상담 및 자문업무

5. (을)은 “금융자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사업성분석, 신용평가, 감정평가,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의 업무를 (갑)의 비용으로 외부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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