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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4구합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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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가 2014. 8. 7. 원고에게 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형제24746호 사건, 같은 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608동 1405호에 거주하다가 임대료 등 체납을 이유로 강제퇴거된 후 위 아파트 단지 안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였는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인 C는 다른 경비원들과 함께 위 텐트를 철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철거 과정에서 C가 원고의 물품을 강탈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형제24746호로 C를 절도죄로 고소하였으나, C는 2013. 9.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진정478호로 C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4. 2. 4. ‘C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람종결되었다.

다. 원고는 2014. 8. 7. 피고에게 ‘법원제출용’을 사유로 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형제24746호, 같은 청 2013진정478호 사건의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 전체에 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7.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기록 전체에 관한 열람등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 규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찰보존사무규칙검찰청법 제11조에 기초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같은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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