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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0 2017고합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재직하다가 2015. 7. 8.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로 인하여 2015. 8. 경 퇴직하고, 이후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727호에서 ‘G' 라는 상호로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해자 H( 여, 16세) 은 2016. 7. 초경부터 위 교습소에 원생으로 등록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교습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7. 10. 11:00 경 피해자에게 보충수업을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교습소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문제를 풀어 주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 자의 왼쪽 가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8. 13:00 경 피해자에게 보충수업을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교습소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문제를 풀어 주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 자의 왼쪽 가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6. 12:00 경 피해자에게 보충수업을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교습소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학 문제를 설명하다가 “ 생각해 보라.

” 면서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드러난 왼쪽 허벅지 맨살에 피고인의 왼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작거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5. 23:00 경 피해자에게 보충수업을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교습소로 불러 내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업하던 중 다음 날 01:00 경 피고인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팔 위에 올려 팔짱을 끼는 척하면서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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