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2. 4. 8. 01:20경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와 E 등 3명을 501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 E 등이 모텔에 투숙할 당시 남자들이 모텔에 투숙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여자인 D가 모텔에 투숙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성혼숙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2012. 4. 8. 새벽경 E, 성명불상의 남자 1명, D가 피해자 운영의 모텔에 이르러, 모텔 입구 안내실에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방값을 지불한 후 위 모텔 501호에 투숙한 사실, ② 위 E 등이 방값을 지불할 당시 E, 성명불상의 남자 1명, D는 함께 안내실 창문 밖에 서 있었으나 안내실 창문은 정면의 얼굴만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았고 D는 피고인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서 있었던 사실, ③ 당시 위 E 일행이 피고인에게 “남자 3명”이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남자 3명이 맞느냐”고 물어보고는 “501호로 들어가세요”라고 이야기하였으며, D와 피고인은 서로 얼굴을 마주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