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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선고 2018고단1247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2018고단1247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병철(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1. 1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무인텔'의 총괄 관리를 하는 사람이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 혼숙을 하게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모텔 209호객실에 청소년인 E(여, 15세), F(남, 16세), G(남, 16세)를 함께 투숙케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 혼숙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1) 관련법리

숙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모텔을 관리하는 피고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특정인이 이성혼숙을 하려고 하였거나, 이성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모텔은 투숙객들이 숙박업자나 그 종사자들을 통하지 않고 무인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를 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이른바 무인모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청소년인 E, F, G이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할 당시 카운터 안에서 커텐을 쳐놓고 잠을 자고 있어서 그들이 투숙한 사실조차 몰랐고, 청소년 혼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청소년들이 혼숙을 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E, F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숙박요금을 결제하는 무인결제시스템을 통해 현금 5만 원을 투입하고 열쇠를 받아 객실에 출입하였고, 카운터에서 무인결제시스템에 결제하는 사람들을 볼 수는 있었지만 당시 카운터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으며 이 사건 모텔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기계가 있기는 하였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고 출입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청소년보호법상 이 사건 모텔과 같이 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경우 투숙신청 과정에서 투숙객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반드시 사람이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④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이른바 무인모텔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지하지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카운터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피고인이 청소년인 E, F, G이 이 사건 모텔에 이성혼숙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 사건 모텔에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서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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