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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26 2013고정8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3. 7. 19. 21:00경부터 같은 달 20. 14:00경까지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E(17세), F(여, 16세)와 G를 205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G로부터 2인이 투숙한다는 말을 듣고 2인 요금 모텔비를 받고, 방 열쇠 등을 준 뒤 바로 카운터 창문을 닫았으므로, F가 위 E, G를 뒤따라 205호실에 들어간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E, G의 차림새를 보고 성년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청소년의 이성혼숙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E는 모텔에서 퇴실한 날인 2013. 7. 20.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주인인 할아버지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할머니가 있었다’, ‘계산은 G형이랑 나랑 현금으로 계산하였고 처음에는 G형이 2명이라고 했다가 내가 3명이라고 했다’, ‘내가 F를 부르고 F가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가 인원이 맞는지 보려고 창문을 열고 계시다가 1명 들어오는 거 보고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그리고 당시 G, E, F가 모텔로 들어오는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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