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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노31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물컵 등을 가져다주는 과정에서 501호에 들어갔고, 그 때에 D가 있는 것을 보았으며, 이성혼숙을 하게 할 수 없어서 즉시 퇴실을 요청하였고, 남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찰에서 전혀 진술하지 아니한 내용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으로 피고인이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는지에 대한 고의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D 일행이 모텔로 들어왔을 때 D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불, 물컵 등을 가져다주는 과정에서 D를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퇴거요

구 및 숙박대금 반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다가 원심 법정에서야 비로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성혼숙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2012. 4. 8. 새벽경 E, 성명불상의 남자 1명, D가 피고인 운영의 모텔에 이르러, 모텔 입구 안내실에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방값을 지불한 후 위 모텔 501호에 투숙한 사실, ② 위 E 등이 방값을 지불할 당시 E, 성명불상의 남자 1명, D는 함께 안내실 창문 밖에 서 있었으나 안내실 창문은 정면의 얼굴만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았고 D는 피고인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서 있었던 사실, ③ 당시 위 E 일행이 피고인에게 “남자 3명”이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남자 3명이 맞느냐”고 물어보고는 "50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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