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9 2013고정13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2.경 인터넷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50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익산농협 창인지점에서 농협 통장 1개(B)와 현금카드, 익산시 마동우체국에서 우체국 통장 1개(C)와 현금카드를 만들고, 같은 날 전북 익산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현금 50만 원을 받고 위 통장 2개, 현금카드 2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