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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43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8. 11:00경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대출수수료 5%에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벼룩신문의 대출광고를 보고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반월동사무소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운전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남목지점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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