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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2335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D,E,F,G,H에게, 가.

피고A는별지목록1.부동산에관하여청주지방법원단양등기소 1992.5.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년경 신단양관광호텔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망 I은 위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1996. 3. 11. 한국산업은행에게 1,061,100,710원을 대위변제하여 연대보증인인 망 I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I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주문 기재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망 I은 2006. 10. 12.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D, E, F, G, H는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다.

원고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96988호로 위 상속인들이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54,885,676원 및 그 중 159,165,10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라.

망 D의 상속재산 가액은 34,391,400원 가량으로 상속채무 금액에 훨씬 못 미친다.

[인정근거] 피고 A는 자백 간주, 피고 B, C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 I의 상속인들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망 I의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말소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B는, 망 I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관하여 별지 목록

1. 및

2.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인데,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J 부동산 강제경매 당시부터 위 피고가 망 I에 대한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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