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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6 2017가단369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 중 피고 A는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E,...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H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2363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13. ‘H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270,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H의 부친인 망 I은 1997. 5. 10. 망 J에게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7. 5. 10. 접수 제21181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망 I, 근저당권자 망 J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망 I은 2011. 6. 8. 사망하였고, 망 I의 자녀인 H, K, L, M, N는 2017. 10. 1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망 J는 2013. 4. 22.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 D, E, F이 있었다.

마. H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D, F: 다툼 없는 사실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위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권자인 H의 채권자로서 H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1/5 지분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A는 3/13 지분[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3/65 지분(= 1/5 지분 ×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E, F은 각 2/13 지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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