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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3386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와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26106 구상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15. 망 I(J 출생, 2014. 1. 18. 사망)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5126106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11. 20. ‘I은 K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167,976,190원 및 그중 40,572,82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1. 29.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망 I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2. 20. 망 I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망 I이 2014. 1. 18. 사망하자, 망 I의 배우자인 K, 망 I의 자녀인 E과 원고 A, B, 망 I의 손주들인 원고 C, D, G은 망 I 사망 후 3개월 이내인 2014. 2. 20.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653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해

5. 19.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I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망 I의 피고 또는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채무는 원고들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또는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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