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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45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경 인천 남구 B 건물에 있는 대출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유니온 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60개월에 걸쳐 매월 732,32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로 등록된 C 알 페 온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2,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2016. 9. 중순경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보충 진술서, 여신 거래 약정( 신청) 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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