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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21 2017고단13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경 B SM5 승용차의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 26,5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60개월 간 매월 일정 금액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고 2010. 7. 13. 경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관하여 13,250,000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 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할 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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