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3노25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표현방법, 사용된 단어의 의미,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관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 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 단 원심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피고인의 추측 또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 내지 풍자ㆍ조롱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제251조 본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 내지 ‘사실의 공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게시 글의 구체적인 문언, 글의 길이, 문맥, 첨부된 사진의 내용, 피고인이 위 게시 글을 올리게 된 경위, 당시의 사회적 정황, 일반 선거인이 가지는 통상적인 관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