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중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지하 2층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을 판매용 신발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가 관리 및 보수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외부 배관시설이 파손되어 건물의 오수가 벽면과 바닥면 균열을 타고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으로 흘러 내려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신발과 의류 등에 떨어져 원고는 위 제품이 습기에 의하여 손상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인 이 사건 집합건물의 배관시설의 점유자로서 위 배관시설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집합건물의 유지ㆍ보수의 주체는 입주자총회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하며(위 법 제23조의2),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위 법 제16조 제1항 본문). 나.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배관시설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피고가 위 법상 공용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