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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3021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중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지하 2층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을 판매용 신발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가 관리 및 보수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외부 배관시설이 파손되어 건물의 오수가 벽면과 바닥면 균열을 타고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으로 흘러 내려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신발과 의류 등에 떨어져 원고는 위 제품이 습기에 의하여 손상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인 이 사건 집합건물의 배관시설의 점유자로서 위 배관시설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집합건물의 유지ㆍ보수의 주체는 입주자총회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하며(위 법 제23조의2),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위 법 제16조 제1항 본문). 나.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배관시설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피고가 위 법상 공용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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