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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10605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동구 C 지상에 2013년 9월경 D라는 명칭으로 지하 3층, 지상 27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E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원고는 2016. 10. 1.경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건물종합관리업체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F호, G호, H호는 2014. 4. 1. 합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F호가 되었고, 이 사건 집합건물 I호, J호는 같은 날 합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I호가 되었다.

다. K, L, M는 2014. 6. 16. 이 사건 집합건물 F호, I호에 관하여 2014.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건물의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였다. 라.

위 K, L, M는 2014. 6.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 F호, I호를 담보신탁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B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 마.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칠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집합건물 F호, I호의 등기부에 편철되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제10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6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담금 등 준조세, 관리비, 금융비용, 소송비용, 법률자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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