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5 2018고단284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등은 2014. 1.경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베팅한 돈을 몰수하거나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D(E 등), F, G, H, I 등으로 명칭을 변경(이하 ’이 사건 F‘라고 함)하며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7. 12.경 J을 통하여 위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F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은 도박 수익금 관리정산, K, L, M은 사무실 관리, 회원모집, 대포통장 대여자와 도박수익금 인출책 모집, N은 도박 수익금 인출, O, P는 신규 회원 모집, J은 회원 충전 및 환전, 게임 일정 업데이트 등 게시판 관리, Q은 사이트의 시스템 유지보수개발,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8. 14.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회원 충전 및 환전, 게임 일정 업데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마감, 일정산 보고 등 각자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8. 2. 7.경까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