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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1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필리핀 현지에서 ‘E’이라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F은 위 D에게 고용되어 ‘E’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 응대 및 직원 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E’ 사이트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및 고객 응대, 경기일정을 업데이트하고 마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6. 1. 18.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이하 불상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E’(G, H, I, J)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관리자 F 및 다른 종업원들인 K, L 등과 함께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며 회원 가입 및 고객 응대 업무, 경기일정 업데이트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ㆍ내외 스포츠 경기(농구, 배구, 야구, 축구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면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N, O,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총판관련 자료 총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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