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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0 2020고단29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D 등은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얻은 후 서버를 두고 인터넷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회원 모집 및 관리, 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E 아파트 39층에서 ‘F’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로부터 도금입금계좌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입금한 도금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토토’ 도박, ‘사다리’ 도박 등을 하도록 한 후 회원들이 배당금으로 지급받은게임머니를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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