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529213
신탁계약해지통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경북 칠곡군 C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29. B과 사이에 ① ㉠ 경북 칠곡군 D 전 5,414㎡, ㉡ E 전 6,560㎡, ㉢ F 임야 4,789㎡, ㉣ G 임야 4,773㎡ 중 각 9824.5/10,678.1 지분, ② H 임야 1,110㎡(이하, 위 5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차적으로 ‘제1 내지 5 토지’로 특정한다)를 65억 3,84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과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B에게 제1 내지 4토지 중 9,824.5/10,678.1 지분 및 제5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299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제1 내지 4토지는 I 9,824.5㎡ 및 J 853.6㎡로 환지될 예정이므로, 환지 완료 후 원고는 J 853.6㎡를, B은 I 9,824.5㎡를 소유한다.

② B은 환지완료 전까지 제1 내지 4토지 중 9,824.5/10,678.1 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하되, 환지 완료 후 위 ①항과 같이 등기를 정리한다. 라.

B은 같은 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6억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에게 매매대금 65억 3,8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B은 같은 날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신탁사’라 한다)과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29917호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 중 B이 특정매수한 I 9,824.5㎡는 K 대 9,843.3㎡(이하 ‘환지 후 토지 중 B 보유분’이라 한다)로,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