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1 2015고정13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 ‘C’ 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이 명품 시계, 가방, 지갑, 귀금속 등을 통신판매하기 위해 관리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 (E )에서, 피해자가 물품을 공급 받는 주식회사 대하 인터내셔날이 주식회사 한국 외환은행으로부터 제품에 대해 1억 원 보상의 정품보증을 받고 있는 등 가품을 판매하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취급하는 상품인 알로로 명품 시계 IWC 포르투기 즈 IW371446( 모델 명) 게시 글의 댓 글에 " 가품 사진이네요.
주인장 나으리 여기저기 시계포럼에서 지금 개 털리고 있어요
뭐 진 가품 구별 자신 있는 건 알겠는데 남들이 와서 아니다라고 하면 한 번 쯤 다시 생각을 해 보세요.
남들은 다 가품이라는 데 혼자 정품 주장하고 있으니 참 나, 주인장 타임포럼 이라는 시계 사이트에 저 사진 올려도 될지 진짜 올려보고 싶다” 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