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19:4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실 구 찌 플 레 임 스니커즈 6 사이즈 신발 가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품을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신발 정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구 찌 플 레 임 스니커즈 6 사이즈 신발을 정품 가격인 750,000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신발 상태에 관해서는 75만 원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 사이즈 새 상품 시세가 90~100 만 원이더라
구요 ”라고 하여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 신발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6. 15:30 경 서울 용산구 E, 109호에 있는 F 앞에서 위 신발 대금 명목으로 7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진( 순 번 제 28번)
1. 중고 나라 글 및 페이스 북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구 찌 플 레 임 스니커즈 6 사이즈 신발’( 이하 ‘ 이 사건 신발’ 이라 한다) 이 가품 임을 알렸고, 피해 자로부터 가품 가격에 해당하는 20만 원만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신발이 진품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진품 가격을 주고 이 사건 신발을 구매하였다’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