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06]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리복퓨리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동화 유통에 종사했던 경험도 없었으므로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둔 리복퓨리운동화 사진을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올리면서 '운동화를 20만원에 팝니다. 직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제 휴대전화 번호는 E이니 구입할 사람은 연락바랍니다.'라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진실로 믿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으로부터 운동화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10.부터 2013.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980] 피고인은 2013. 4.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동화 유통에 종사했던 경험도 없었으므로 운동화를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J 게시판에 올린 “리복퓨리스파이더맨 한정판 운동화를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하여 “더 좋은 운동화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거짓내용의 글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운동화교환 명목으로 시가 219,000원 상당의 리복퓨리스파이더맨 운동화 1켤레를 택배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