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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35』 피고인은 2018. 12. 3. 11: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C 게시판에 게시한 ‘아디다스 운동화(이지부스트350 지브라)를 구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 계좌(F)로 운동화 판매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2,929,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43』 피고인은 2018.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C 게시판에 게시한 ‘발렌시아가 트리플S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89만 원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확인증 및 거래명세표

1. 각 물품 게시사진 및 대화내역

1.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및 이체내역

1. 각 E 회신내역(고객종합정보조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1. E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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