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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9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6.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사무실에서 2,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F 벤츠C200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36개월 동안 그 리스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2. 5. 14.경 계약위반을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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