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11 2018고단6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경 목포시 B에 있는 C지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1억 1,380만 원 상당의 E BMW X6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60개월 동안 월 212만 6,6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017. 7. 11.경 리스 계약이 해지된 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오토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중도해지 예정 내용증명, 리스료 납부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의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