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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3 2020고단6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810,000원 상당 C 스포티지 차량에 대하여 2019. 3. 6.경부터 2023. 3. 5.경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548,0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하는 등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회사는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리스차량을 즉시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피해회사와 체결하고, 2019. 3. 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7회차 리스료를 납입하고 2회 이상 리스대금을 연체하여 2020. 4. 8.경 피해자로부터 월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 중도해지를 통보받아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차량사진 첨부)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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