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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5.21 2019고단377 (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7』 피고인은 2019. 5. 19. 12: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과 함께 E K5 승용차를 대차하면서 D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자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대차하고, D으로 하여금 2019. 5. 19. 12:20경부터 다음날 13:48경까지 위 ㈜C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F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9고단421』

1. 피고인은 2019. 3. 15. 20:00경 경남 통영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 통영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I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인 J 그랜저HG 승용차에 대하여 2019. 3. 15. 20:30경부터 2019. 3. 16. 20:00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2019. 3. 16.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은 채 서울 소재 수락산역 인근에 이를 방치함으로써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8. 10:40경 서울 마포구 K 건물 L호 소재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N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인 O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2019. 3. 18. 10:40경부터 2019. 3. 19. 12:00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2019. 3.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은 채 지리산 등산로 인근에 이를 방치함으로써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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