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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9.04 2011고단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난 이후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보유한 재산이 없고, 부도 당시 발생한 1,8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0. 2.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700만 원 정도의 사채를 빌려 월 6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0. 2. 초순경 경남 고성군 C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즉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390만 원, 같은 달 19.경 100만 원 등 합계 490만 원을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0. 2. 중순경 경남 고성군 G건물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사고처리 후 즉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 500만 원, 2010. 3. 9.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10. 7. 16.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H에게 매도한 부동산의 잔금으로 받은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3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700만 원을 편취하고,

라. 2010. 8. 6.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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