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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19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소외 C은 2009. 12. 21. 소외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송파구 D건물 BF 107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564,832,000원에 분양받되 잔금 451,866,000원은 입점지정기간 내인 2010. 2. 20.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SH공사에게 계약금 112,96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3. 10.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584,832,000원에 매수하고, C에게 132,966,000원(위 매매대금 584,832,000원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 451,866,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으며, 2009. 4. 9. SH공사의 확인 하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 피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원고는 2010. 4.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대금 564,832,000원에 프리미엄 200,000,000원을 더한 764,832,000원으로 하되,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 451,866,000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매매대금 764,832,000원을 그대로 신고할 경우 피고가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이 594,832,000원으로 기재된 상가분양권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0.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1144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12,966,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594,832,000원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 451,866,000원 및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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