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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07 2012나26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 및 선정자 M, O, P의 경우 피고와의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분양잔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분양 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선정자들의 경우 이미 분양대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따라서 위 선정자들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나. 갑 제3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M의 경우 2010. 2. 17.까지 납부하여야 할 분양잔금 605,018,400원을, 원고의 경우 2010. 2. 23.까지 납부하여야 할 분양잔금 515,035,000원을, 선정자 O의 경우 2010. 4. 26.까지 납부하여야 할 분양잔금 540,280,015원을, 선정자 P의 경우 2010. 4. 26.까지 납부하여야 할 분양잔금 584,000,000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이에 피고가 위 선정자들에게 여러 차례 분양잔금의 납입을 최고하다가 2011. 2. 1.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정자들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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