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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10. 01. 선고 2007가합10808 판결
부동산 양도대금을 아들에게 현금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 양도대금을 아들에게 현금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전액 출금하여 타인에게 증여하면 자신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예 사이의 2006.11.6.자 785,000,000원의 즈이여계약을 148,964,8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8,964,87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가가 사실은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피본전채권의 성립

1) 이○예는 2006.10.20. 박○순, 조○희에게 화성시 ○○동 1276-○ 전 700㎡ 및 같은 동 1276-○○ 전 375㎡를 대금 1,452,000,000원에 매도하고 2006.11.6. 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금 1,101,398,052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이○예는 2007.1.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3) 남양주세무서장은 2007.4.9. 이○예에게 납부기한을2007.4.30.까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1947,000,00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4) 이○예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7.11.26.까지 위 양도소득세 (가산금 포함) 213,964,87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1) 이○예의 재산은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매매잔금 상당액의 예금 이외에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광명시 ○○동 302-○ ○○토피아 1401호밖에 없었다.

2) 이○예는 위 예금을 전액 출금하여 타에 증여하면 자신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2006.11.23. 위 예금을 전액 출금하여 그중 785,000,000원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만 한다)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해당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213,964,870원에서 이○예의 적극재산인 위 ○○토피아 ○○○○호의 시가 65,000,000원을 공제한 148,964,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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