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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3.27 2019고단15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7. 6. 10.경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들에게 사업자금 10억 원을 지원해주었는데 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느라 돈이 묶여 있으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빌린 돈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이 아닌 자신의 양도소득세 납부 및 대토 구입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는 당초 피고인이 아들에게 지원한 사업자금 일부를 돌려받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의 아들이 수개월 간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여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세금납부 등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부동산 외에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기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수의 지분권자의 권리관계가 얽혀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단시간 내에 매매나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현금화가 불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들인 E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돌려받아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E은 이미 본건 이전부터 ‘갭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아 매달 은행이자가 180만 원 이상 지출되고 있어 3개월 내에 차용금 상당의 액수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E이 ‘갭투자’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한 화성시 동탄 지역은 2016. 말경부터 대규모 신축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지적되어 오는 지역이었고, 실제로 해당 지역은 2017. 4.경부터 전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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