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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0.16 2014가합100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2. 4. 23. 체결한 238,000,000원의 금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부동산 거래 및 양도소득세 미신고 행위 1) 피고의 남편 B은 2002. 10. 12. 그의 모(母) C의 명의를 빌려 구리시 D 대 205.1㎡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8. 26. 그 지상에 3층 다가구 주택(이하 토지 및 주택을 통틀어 ‘D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B은 2010. 9. 7. 위 D 부동산을 중국인 E에게 1,3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2010. 9. 7.)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매도 과정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B은 2012. 3. 22. 그 소유인 군산시 F 대 1086.3㎡를 G에게 424,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2012. 3. 22.)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원고 산하 구로세무서장은 2012. 7. 2. B에게 위 D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분 251,653,570원을 2012. 7.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하였으나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2014. 1. 10. 기준 위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합계액은 310,540,450원(아래 <표1> 기재와 같다)이다.

<표1>

나. B과 피고 사이의 입출금행위 1) G는 2012. 3. 22. B의 계좌(신한은행 H)로 위 ‘가. 3).’항의 부동산 매수대금 중 잔금 203,686,394원을 입금하였고, B은 2012. 4. 2. 위 계좌에서 액면금 202,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I)와 현금 1,000,000원, 합계 203,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2012. 4. 2.)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의 계좌(스탠다드차타드은행 J)로 입금하였다.

2) 피고는 2012. 4. 18. 위 계좌에 있던 잔액 249,000,000원을 모두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스탠다드차타드은행 K 로 이체한 후 이를 전액 출금하여 그 중 238,000,000원을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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