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08. 04. 17. 선고 2007가단67872 판결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민법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

주문

1. 피고와 소외 ΟΟΟ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9.6 체결한 증여계약을 73,221,3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73,221,3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ΟΟΟ는 원고 관할 서대문 세무서로부터 1998.1.31.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10,716,800원 2000.10.21. 납부기한 양도소득세는 8,680,000원, 2001.4.20.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1,068,560원, 2001.8.21.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3,619,880원, 2001.10.31.납부기한 양도소득세 24,331,060원, 2004.5.31. 납부기한 증여세 2,100,700원, 2007.2.15. 납부기한(납세의무성립일 2003년) 증권거래세 442,750원을 고지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7.5월까지 가산금 포함 합계 73,221,37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나. 그런데, ΟΟΟ는 2006.9.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동 160 답 2,390㎡중 3,240분의 120 지분, 같은동 327 전 1,759㎡중 3,240분의 120 지분에 관하여 그의 아들인 피고에게 각 증여하고, 2006.9.15.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다. 위 증여당시 ΟΟΟ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소유부분은 2008.1.10.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에스에이치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21,694,941원의 보상금이 공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4(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ΟΟΟ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아버지인 ΟΟΟ에게 10여 년 전 부터 돈을 빌려주고 생활비를 보태주고 하여 지급받을 돈이 일억원 이상이 되는데, ΟΟΟ가 피고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게 된 것이므로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위 ΟΟΟ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6.9.6.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이 제 3자에게 수용되어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위 ΟΟΟ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73,221,3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배상으로써 73,221,3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