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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1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매장 용산역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금융감독원 국장으로 퇴직한 사람이다. 지하자금 184조 원과 대기업 총수들의 비자금을 관리한다. 특히 E회사 F 회장의 비자금 4,300억 원을 관리하고 있어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비자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서버운영비와 접대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지하자금이 존재하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경 피고인의 동거녀의 딸인 G 명의 H조합 계좌로 15만 원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일부 고소취소 및 대질신문에 대하여-고소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거녀 I 전화 진술),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및 분석-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G),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통화 보고), 각 예금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표(위 고소장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자금 관리인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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