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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13 2016고정39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거제시 B, 30호 사무실 내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받지 않은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1천 원권에서 1만 원권 사이의 지폐를 게임 기 안에 넣고 배팅을 하여 시작버턴을 눌러 화면 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시키면 점수를 획득케 하고 획득한 포인트 500점 당 1만원으로 환전 영업을 하다가 지인들의 권유로 체리 마스터 게임기를 창고에 보관해 두고 2016. 2. 22. 경부터 같은 달 25. 16:40 경까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 토 게임기 4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1대 등 총 5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인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 기 안에 넣고 배팅을 하여 시작버턴을 눌러 화면 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시키면 점수를 획득케 하고 획득한 포인트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10% 인 500원을 제외한 4500원을 손님에게 돌려주는 환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게임 장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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