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C(주민등록번호 : D)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C를 상대로 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06가단4028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6. 5. 3.자로 ‘C는 E,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2,459,96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5. 25.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은 대구지방법원 2003. 5. 16. 접수 제258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피고 B은 같은 법원 2001. 6. 16. 접수 제3101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피고 A은 C의 동생 G의 처남이자 G의 장인 H의 아들이고, 피고 B은 C의 동생 I의 전처이다. 라.
현재 C는 무자력 상태이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피고 A의 이 사건 가등기는 실제의 매매예약이나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루어진 등기다. 2) 또한, 피고 A의 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3. 5. 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5. 7. 소멸되었다.
3)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A의 주장 취지 1) G가 1997. 10. 13. H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형인 C가 자신이 위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여 H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