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57,723,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의 아들이고, 피고 C은 원고 A의 동생 망 G(2014. 4. 4. 사망)의 처이며, 피고 E, F은 피고 C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 A의 소유이었는데, 1999. 3. 13.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접수 제1549호로 ‘1999.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초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9. 7. 그 중 6,612/17,455 지분이 H에게 이전됨으로써 10,843/17,455 지분만 G의 명의로 남게 되었다). 다.
G은 2014. 4. 4.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C, 아들인 I이 공동상속하였으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는 피고 C의 단독소유로, 일부는 I의 단독소유로, 일부는 피고 C과 I의 공동소유로 되었다.
G은 2012. 8. 2. 이 사건 제2, 3, 5 내지 8, 10, 1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1,5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청송군산림조합인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였는데, 2014. 9.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따라 채무자를 피고 C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A과 피고 C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5나9583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1999. 1. 20.자 매매계약은 원고 A의 부채로 말미암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체결한 원고 A과 G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다.”라는 이유로 피고 C으로 하여금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이 상속받은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