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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429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1. 건축 설계 및 시공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28. 건축자재 및 소품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아래와 같이 돈이 송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순번 일자 금액 (원) 피고계좌번호 1 2015. 2. 6. 10,000,000 G은행 H 2 2015. 4. 1. 10,000,000 I협동조합 J 3 2015. 4. 1. 10,000,000 I협동조합 J 4 2015. 4. 1. 10,000,000 I협동조합 J 5 2015. 8. 12. 10,000,000 I협동조합 J 6 2015. 8. 31. 19,000,000 I협동조합 J 7 2015. 9. 2. 12,500,000 I협동조합 J 8 2015. 9. 7. 12,500,000 I협동조합 J 9 2016. 2. 11. 5,615,000 G은행 H 합계 99,615,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의 사내이사 L을 통하여 원고에게 돈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E로부터 하청받는 D의 사내이사인 원고로서는 E의 사내이사인 피고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송금액을 통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 중 피고가 변제한 10,000,000원을 제외한 89,615,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송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1, 17호증과 제1심 법정에서의 L의 증언은 을 제6,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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