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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20나2014534
대여금
주문

환송 전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와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이유

1. 소송의 진행 경과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송금의뢰인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으며,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 중 일부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대여금 채권 중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2. 기초사실

가. C은 피고의 대표이사 C은 환송판결 선고 후인 2020. 7. 7.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로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인 송금액(원) 1 2014. 2. 5. F 70,000,000 2 2014. 2. 5. G 45,000,000 3 2014. 2. 5. H 100,000,000 4 2014. 2. 5. I 160,000,000 5 2014. 2. 10. J 2,000,000 6 2014. 2. 10. 원고 23,500,000 7 2014. 2. 13. H 19,000,000 8 2014. 2. 15. G 30,000,000 9 2014. 3. 3. F 20,000,000 10 2014. 3. 12. 원고 5,000,000 11 2014. 3. 12. K 7,000,000 12 2014. 3. 13. J 3,000,000 13 2014. 3. 13. L 5,000,000 14 2014. 3. 19. 원고 10,000,000 15 2014. 3. 25. M 10,000,000 16 2014. 3. 28. N 20,000,000 17 2014. 4. 3. N 10,000,000 18 2014. 4. 4. N 20,000,000 19 2014. 4. 4. N 5,000,000 20 2014. 4. 7. N 6,000,000 21 2014. 4. 9. E 200,000,000 22 2014. 4. 10. O 20,000,000 23 2014. 4. 11. O 10,000,000 24 2014. 4. 11. P 50,000,000 25 2014. 4. 11. 원고 10,000,000 26 2014. 4. 22. 원고 2,500,000 27 201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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