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 D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8.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 23.부터 1973. 3. 4.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7. 5.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고, 1997. 4. 1. 사망한 후 2018. 4. 25.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공무집행방해죄 등
가. 피고인은 1979. 4. 17. 22:50경 F 지프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G 소재 H시계점 앞길을 진행하던 중, 타이어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지프차의 좌측 앞 타이어가 파열되면서 왼쪽으로 급회전하는 바람에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하여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등 수리비 15,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나. 같은 날 23:00경 제주경찰서 남문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검사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너는 뭐냐’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양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에 부착된 호루라기를 잡아떼는 등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피고인은 1992. 12. 1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J 소재 K슈퍼 앞길을 진행하던 중,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도로 가에 주차된 다른 승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중간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앞에 서 있던 위 승합차 소유자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소유자를 넘어뜨림으로써, 위 승합차를 수리비 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소유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