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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법 1977. 11. 10. 선고 75노33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315]
판시사항

한국은행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변호사법 54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한국은행 투자기금부 기획담당과장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동인의 사무에 관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하여도 변호사법 54조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금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적용을 그릇쳐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함에 있고, 둘째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는 것이고,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먼저 피고인 1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공소사실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가"항의 각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다른 유죄인정 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상피고인 2가 공무원일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는 한국은행 투자기금부 기획담당과장으로서 기계공업육성자금의 산업부문별 은행별 한도조정등의 사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님이 명백할 뿐 아니라 달리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된 본건에서 피고인 2를 공무원으로 보거나 그렇게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필경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위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변호사법 제54조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한 것임이 명백하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직권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령적용 착오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으니 피고인 2의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2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수산청 어업진흥관실 원양개발과 개발계 소속 수산기사로서 원양어선 국내건조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2는 한국은행 투자기금부 기획담당과장으로서 기계공업육성자금의 산업부문별 은행별 한도조정등의 사무를 담당하던 자인 바

1. 피고인 1은 1974.4.중 일자불상경 경북수산주식회사로 업무담당이사 공소외 1로부터 동사가 발주 건조중인 원양어선 3척의 건조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거래 은행인 서울은행에 기계공업육성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중에서 어선 건조자금을 대출신청하였으나 한국은행으로부터 동 은행에 배정된 위 기공자금의 한도소진으로 대출받지 못하고 있으니 관계기관에 청탁하여 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은 다음 1974.4.중순경 한국은행 투자기금부 기획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2에게 경북 수산주식회사의 어려움을 이야기 한 후 동 회사로 하여금 원양어선건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하고 나중에 위 청탁대로 동 회사에 어선건조자금이 배정되자 그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피고인이 미리 공소외 1등으로부터 교제비조로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금 9,000,000원중에서, 상피고인 2에게

(1) 1974.5.25.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에 있는 칼(KAL)빌딩 지하다방에서 자기앞수표 금 400,000원을

(2) 동년 7.1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동호수 생략)호에 있는 피고인 2 집에서 현금 500,000원을

(3) 동월 24.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10에 있는 한국은행 투자기금부 기획과장실에서 현금 100,000원을 각 교부하여 합계 금 1,000,000원을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 피고인 2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이 경북 수산주식회사가 원양어선 3척 건조를 위하여 서울은행에 융자신청을 하였던 바, 융자선정과정에서 은행별 한도액 때문에 탈락되었으나 적당한 방법으로 어선건조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1974.4.29. 어선건조자금 유보액중에서 2억 2천만 원을 경북 수산주식회사로 하여금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동년 7.6.에 화물선건조자금중의 일부인 1억 3천만 원을 동 회사로 하여금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의 공소외 2, 3, 4, 5, 6,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소외 1, 7, 8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9, 10, 11 작성의 각 진술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동방수산판매주식회사 지급어음대장 1권, 동회사 액면 3,500,000원, 약속어음 2장, 동회사 액면 5,500,000원, 약속어음 1장, 경북 수산주식회사 금전출납대장 1권, 지급결의서 1장, 자금청구서 1장, 지급결의서 1장, 자금청구서 1장, 청구서 및 영수증 1장, 동방수산주식회사 보통예금거래장 1권, 동회사 대구은행 서울지점 보통예금통장 1권(증 제1 내지 제6, 제7 내지 제12의 각호)의 각 기재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1의 판시소위는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에, 피고인 2의 판시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2호 , 제4조 ,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 , 제2조 ,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1의 판시 뇌물공여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2는 초범으로서 본건 벙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바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작량감경하여, 각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각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 1 또한 초범으로써 본건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등 정상에 참작할바 있고, 피고인 2에게는 이미 위에서 본 정상이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각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피고인 2가 교부받은 금 1,000,000원은 이를 몰수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34조 에 따라 위 가액상당액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중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은 수산청 어업진흥관실 원양개발과 개발계 수산기사로서, 1974.4.중순 일자불상경 경북 수산주식회사 업무담당이사 공소외 1로부터 동사가 발주 건조중인 원양어선 3척의 건조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거래중인 서울은행에 기계공업육성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중에서 어선건조자금을 대출신청하였으나 한국은행으로부터 동 은행에 배정된 위 기공자금의 한도소진으로 대출받지 못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관계기관에 청탁하여 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2에게 문의하여 한국은행에서 책정한 화물선 및 원양어선 건조자금한도에 여유가 있어 경북 수산주식회사의 거래은행에 추가로 자금을 배정하여 동 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냄을 이용하여 공소외 1에게 한국은행 자금 배정사무 담당과장등에게 청탁하여 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겠으니 교제비 명목으로 대출금에 대하여 2-4페센트(%) 상당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1) 1974.4.20. 서울 서대문구 합동에 있는 뉴서울 슈퍼마켜트 지하다방에서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교재사무의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2) 동년 5.20.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대한체육회 지하다방에서 위 경북 수산주식회사 업무부장 공소외 6으로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동 회사만을 위하여 서울은행에 2억 2천만 원이 추가로 배정된데 대한 교제비 잔금 명목으로 현금 3,800,000원을

(3) 동년 6월 초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6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탁하여 추가로 자금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교재비 명목으로 대출금에 대하여 4-5퍼센트(%) 상당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동월 15.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상업은행 서울지점옆 옥호불상 제과점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4) 동년 7.13. 위 체육회관 복도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위 경북 수산주식회사만을 위하여 1억 3천만 원이 추가로 배정된데 대한 교제비 잔금 명목으로 현금 4,5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는 것인 바, 위 공소사실은 이미 위에서 항소이유를 판단할 때 설시한 바와 같이 변호사법 제54조 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상피고인 2가 공무원이라는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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