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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16 2012고단1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18. 16:00경 경기 군포시 D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12세), 피해자 F(13세)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노래방을 갈려고 하니 가진 돈을 모두 다 내놓으라,’고 겁을 주어 공갈하여, 즉석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8,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1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7. 19. 10:00경 군포시 G아파트 2차924동 408호 E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하여 거실에서 놀던 중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에 있던 E의 아버지인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2. 8. 15. 20:00경 군포시 I스포츠센타 앞 노상에서 피해자 J(13세)에게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돈을 마련해 오라.’고 겁을 주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6. 10:00경 군포시 G아파트 2차 924-408호 피해자 E의 집에서 친구들과 그 집을 방문하여 거실에서 놀던 중 피해자에게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먹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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